“부산시,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상 추진 때 시의회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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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와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협상을 진행할 때 부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사전협상 대상지의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개발 방향을 공모할 수 있다. 또 시장이 공익 실현과 정책적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전협상 대상지 지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전협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도시계획 공공성·투명성 기대
일부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부산시의회는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윤(영도2)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고대영(영도1), 배용준(부산진1), 신상해(사상2)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사전협상 조례안)을 통과(찬성 26, 반대 14)시켰다.

부산시는 오랫동안 방치된 유휴 부지 또는 시설 이전지에 대해 땅 주인(민간 사업자)이 개발을 제안하면 시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거쳐 땅의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하도록 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시는 현재 국토계획법과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마련한 ‘부산시 사전협상기준’을 실제 사전협상제도 운용에 적용하고 있다.

사전협상 조례안이 기존에 부산시가 운용하던 ‘부산시 사전협상기준’과 크게 다른 것은, 부산시가 협상과 관련해 부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 협상의 주체인 민간 사업자가 제시하는 기본 개발계획안과 별도로 개발 방향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려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 시장이 공익 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일부 의원은 원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부결 뒤 수정해 재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의원들은 ‘부산시 사전협상기준’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운용 기준이 모호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대성 기자 n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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