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해외여행 혹했다가 마약밀수범 될 뻔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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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해외여행을 떠났다 마약 밀수범이 될 뻔한 4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선처를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구속된 지인 C 씨로부터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하나 받았다. 함께 여행을 가서 가방을 운반해 주기만 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게 그의 제안이었다. 유혹에 넘어간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C 씨와 말레이시아로 떠났다.

그러나 A 씨와 B 씨가 일주일 남짓 공짜 여행을 만끽하는 사이 C 씨는 히로뽕 밀수 준비에 한창이었다. 두 사람이 입국할 때 들고 갈 2개의 가방 안 패딩 점퍼에 시가 6억 9000만 원 상당의 히로뽕 8kg을 숨겨 둔 것. 여행을 마치고 김해국제공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면서 마약류 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 등이 스스로 운반하는 물건이 히로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C 씨가 이른바 ‘짝퉁’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 이번 여행도 그 사업의 일환인 줄 알았다”라고 결백을 주장해 왔다.

결국, 법원이 택한 결정은 무죄였다. 권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이미 C 씨와 유사한 여행을 한 번 다녀온 사실이 있고 경비 등 여행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 사정만으로 두 사람이 마약류 반입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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