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경비원에 막말’ 벌금 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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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경비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모욕죄로 기소된 빌라 입주민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1층 관리실에 찾아가 경비원 B 씨를 상대로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경비원 B 씨의 아내와 갈등을 겪고 있던 게 이유였다. A 씨는 고령의 B 씨에게 “마누라 입단속은 잘 시키고 있죠?” “날 잡아넣어 봐라” “야이 XX야” “어디 경비 따위가” 등 막말을 일삼고 B 씨를 공공연하게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모욕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노령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도 최종공판기일 직전까지도 범행을 부인해 등 피해자가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불편을 감수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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