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정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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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지자체 신고해야 163만 가구에 주거지원 나서

정부가 올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단독·다가구 주택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집주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수월해진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담당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도 개선한다. 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 선순위 보증금을 주인 동의 없이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가입하기 어려웠는데 6월부터는 주인 동의가 없어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63만 가구에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21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올려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며 △주택도시기금으로 29만 명에게 저금리의 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과다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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