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의 기다림 끝에 첫 발 떼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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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와 곽정례 한국전쟁유족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와 곽정례 한국전쟁유족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1970~80년대 부산 사상구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최악의 인권유린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마침내 첫 발을 떼게 됐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지난 8년 동안의 한맺힌 외침에 마침내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다. 또 청문회 개최 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던 정부 배·보상 조항은 미래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법안에서 빠졌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1975년 설립된 형제복지원에서는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에 이를 정도로 폭압적인 인권 유린이 벌어졌다.

그러나 세월 속에 잊혀져가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2012년 피해자 한종선 씨의 1위 시위로 재조명되기 시작했으나, 국회는 8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미적댔다. 이에 국회 앞 천막에서 노숙 농성을 하던 최승우 씨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출입구 위로 올라가 고공농성까지 벌였고, 여론의 비판 속에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야 법안을 처리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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