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만 원 뇌물 유죄’ 유재수 집행유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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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법조계 “대부분 실형, 이례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고도 솜방망이 처벌이 받자 법원의 양형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동부지법은 22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9000만 원과 추징금 420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업체와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200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바로 이 뇌물수수 혐의다. 유 전 부시장은 이 같은 금품 제공을 두고 ‘정이었다’라며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운영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동생 일자리와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점은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동생을 취업시켜 준 자산운용사에 금융업체 제재 경감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점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부산 법조계 한 변호사는 “최근에는 뇌물 액수가 1000만 원 이상만 되어도 실형이 대부분인데 유 전 부시장의 지위나 액수를 봐서 상당히 의외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2017년 당시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도 감찰을 마무리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 남용 혐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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