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맡긴 어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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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서 세입자 관리를 위임받은 60대 부동산업자가 수억 원대 보증금을 떼먹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부동식)은 지난 22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세입자 관리 맡은 부동산업자
보증금 수억 원 떼먹고 징역형

판결문에 따르면 부동산업자인 A 씨는 2010년부터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5층 건물의 소유자인 B 씨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보수를 받아 왔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월세 수령 등의 업무를 대신 맡아 주기로 한 것이다.

B 씨의 도장까지 보관하며 건물을 관리하던 A 씨는 2017년 보증금 2000만 원에 세입자를 들이면서 이를 B 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가짜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보증금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생활비 등으로 써 버렸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4회에 걸쳐 3억 9700만 원을 빼돌려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이르기까지 A 씨가 변제한 금액은 4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는 사문서를 꾸미고 이를 동원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크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임차인이 전 재산에 버금가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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