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징역 4월 첫 실형 선고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 시설도 방문했다.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한 뒤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의 자택과 임시 보호시설 등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의 재판에는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됐다. 종전까지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 원이었으나 개정되면서 처벌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상국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