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회원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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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이 구속됐다. 법원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이 법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임 모 씨와 장 모 씨 등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 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범죄단체 가입죄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된다. 이 법 조항이 적용되면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이번에 구속된 임 씨 등은 ‘박사방’이 운영자인 조주빈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발목을 잡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향후 ‘박사방’ 유료회원 전체로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경찰은 이날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유료회원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료회원 사이 돈이 오간 전자지갑 40여 개를 찾아내 분석하는 등 유료회원을 추가로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권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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