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2억 빼돌린 의전원 교수, 징역 2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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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연구원은 벌금형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연구원이 2억 원 가까운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진곤)는 27일 “업무상 횡령·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대 의전원 A 교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산대 항노화산업지원센터 연구원 B 씨에게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대 의전원 A 교수는 항노화산업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원 B 씨와 함께 연구 재료나 연구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2014년부터 2년간 부산대 산학협력단 자금 6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뿐만 아니라 A 교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16차례에 걸쳐 센터 간접비로 보유 중인 자금 중 1억 3000만 원 상당을 개인계좌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돈은 A 교수가 운영하는 회사 자금이나 개인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A 교수는 가족 외식 비용부터 지인의 상가에 보내는 근조화환까지 모두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으로 결제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A 교수의 경우 범행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형태, 기간, 공범과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센터 측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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