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산 ‘이름만 어촌계’ 해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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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어업권 상실 어촌계에 ‘설립인가 취소처분 통지서’ 발송

울산 남구청이 어업권을 상실한 어촌계 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직접 어촌의 풀뿌리 조직인 어촌계를 대상으로 일제 정리 작업에 나선 것은 전국 처음이다. 존폐 기로에 놓인 어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관련 기사 3면

울산 남구청이 어촌계 인가를 최종 취소하면 그 여파는 부산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과 울산에서만 어업권이 없는 어촌계가 총 40곳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전국 2000여 어촌계의 이목이 울산에 집중되고 있다.

울산 남구청은 지역에 등록한 어촌계 전체에 ‘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통보 대상은 남구에 위치한 매암 어촌계, 성외 어촌계, 황암 어촌계, 용연 어촌계 4곳이다. 이들 어촌계 회원은 모두 133명이다.

이들 어촌계는 수십 년 전 공단 건설과 공업항 조성 등으로 공동 어업권을 잃었다. 다시 말해 마을 어장이 없는 상황에서 어촌계 이름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어촌계 사업량이 공식적으로 없고 어촌계 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어촌계가 어업권도 없는 상황에서 민원을 야기해 설립인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수협 관계자는 이날 “남구지역 4개 어촌계의 최근 3년 치 사업량 자료가 없어 실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울산 구·군도 상황도 마찬가지다.

남구청은 지난달 초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어촌계와 관련해 설립인가)취소 사유와 설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게 적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남구청은 이에 28일 이들 어촌계의 의견을 듣는 행정 절차인 ‘청문’을 열고 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수협 관계자는 “어업권이 어촌계 유지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개인적으로 횟집을 하거나 다른 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계원도 있어 (남구청 방침에)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4개 어촌계 관계자는 ‘청문에서 밝히겠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남구청이 어촌계 설립인가를 최종 취소할 경우 전국적으로 어업권을 잃었거나 사업량이 미흡한 어촌계를 상대로 행정 제재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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