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흥분제'라고 샀는데... 마약법 위반 적발 사례 급증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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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흥분제’로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 제품. 부산본부세관 제공 ‘성적 흥분제’로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 제품. 부산본부세관 제공

최근 마약류 성분을 포함한 성적 흥분제의 국내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데, 일반인이 이를 구입했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부산본부세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러쉬’라는 흥분제를 판매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호기심이 발동한 A 씨는 문자에 링크돼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 제품을 구입하고 물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물품이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돼고, A 씨는 검찰에 넘겨졌다.

‘러쉬’라는 제품에 포함된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 성분 때문이었다. 이는 2군 임시마약류로 분류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일반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처벌 받는다. A 씨 사례뿐만이 아니다. ‘알킬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포함된 ‘러쉬’ ‘파퍼’ ‘정글주스’ 등 제품들이 성적 흥분제로 알려지면서, 해당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세청 적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러쉬 적발은 98건으로 전년 대비 476% 증가했으며, 올해 4월 기준 적발 건이 이미 95건에 달해, 국내 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주로 해외 사이트나 SNS를 통해 구입하거나,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밀반입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 입국 시 또는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러쉬’ ‘파퍼’ ‘정글주스’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은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되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도 국내 유통이 불가한 성분이나 마약류가 포함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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