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산천어축제 “동물 학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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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식용목적 어류, 보호대상 아냐”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축제가 학대가 아니라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축제 모습. 부산일보DB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강원 화천군의 산천어축제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 7일 화천군에 따르면, 올해 초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춘천지검으로부터 최근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

화천군은 이날 자료를 통해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 결정문을 들어 설명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올해 사상 최악의 겨울폭우와 높은 기온으로 축제가 타격을 입었지만, 내년에는 보다 완벽하게 준비해 최고 축제를 국민에게 선물하겠다”며 “이번 검찰 결정으로 화천산천어축제를 향한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화천군은 올해 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두 차례 연기 끝에 산천어축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최 화천군수와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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