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내용 분양광고 뻥튀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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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광고 사본 제출 의무 허위 자료 제출 땐 과태료 부과

‘3년 내 지하철 들어서면 초역세권 주거지가 되고 5분 거리에 친환경 공원이 조성된다.’

A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광고를 냈다. 그러나 실제로 입주하니 지하철은 소식도 없고 친환경 공원은 나무 몇 그루 심은 공터였다면 억장이 터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과장 광고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분양 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2016년 10월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에야 처리됐고 이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된다.

건설사와 시행사 등은 기반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분양 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또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광고는 신문·인터넷신문·잡지·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 건설사가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도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한국소비자원 등이 일일이 조사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입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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