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계 5000억 ‘코로나19’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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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특별보증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자동차 부품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와 기업, 지자체가 참여한다. 산업부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부품업계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완성차 업계가 전방위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지자체·완성차 업계 협치
기보 4200억·신보 1400억 보증
국유재산 입주 기업 임대료 인하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경감


■車부품업계에 5000억 이상 특별보증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 현대차·한국GM 사장 등 완성차 업계, 부산·경남·전북·인천 등 지자체 부지사·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업계는 5000억 원 이상 규모의 ‘자동차 부품기업 금융지원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4200억 원 이상을, 신용보증기금이 1400억 원 이상을 각각 보증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한국GM 등 완성차 기업이 240억 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295억 원을 출연해 코로나19 피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완성차 업계, 지역별 기보 영업점 등이 추천하는 1~3차 협력업체 중 자산규모 100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1000명 이하의 부품기업이다. 업체당 지원금액은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30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100억 원이다.

기보는 자체적으로 보증료율의 0.3%포인트(P)를 감면하고, 신한은행·하나은행 영업점은 대출 시 0.2%P의 보증료를 추가로 인하한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오는 18일부터 전국 기보 영업점에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성윤모 장관은 “부품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기술력과 납품 역량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도 위기를 견뎌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 사용료인하

부산에 있는 A자동차 수리업체(종업원 13명)는 재택근무 확산과 나들이 자제로 자동차 정비소를 찾는 고객이 확 줄자 정비소 부지로 빌리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7200만 원의 연체금과 200만 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업체 사장은 시름을 좀 덜게 됐다. 정부가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깎고 납부도 최장 6개월까지 미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11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확정됐다.

본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는 지난 2월에 소상공인에 한해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중소기업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인하된다. 캠코가 국유지에 복합개발한 시설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50%를 감면받는다. 이 제도는 기업당 2000만 원 한도로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사용료 납부도 유예받을 수 있다. 대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모든 입주자는 연말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사용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7∼10%의 임대료 연체 이자도 5%로 낮추기로 했다.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조기상환 수수료 부담도 경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활용하고 싶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출 후 3년 안에 돈을 갚으면 은행이 대출기업에 상환액 1% 안팎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한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 시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처가 주민센터에서 인터넷과 편의점, 마트 등으로 확대된다. 송현수·김덕준·박지훈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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