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창녕 아동학대사건 계부와 친모 강제수사 검토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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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 창녕 아동학대 A(9)양은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는 계부와 친모의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자녀와 분리과정에 자해소동 등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상황에서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11일 이 사건을 조사중인 경남경찰청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A 양 친모는 글루건과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A 양 발등과 발바닥을 지졌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 계부와 친모는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둬 숨을 못 쉬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양을 쇠막대기로 온몸과 종아리에 멍이 들 만큼 폭행하기도 했다. A 양이 말을 듣지 않으면 테라스에 쇠사슬로 목을 묶어 자물쇠로 잠가 이동을 못 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양은 학대 과정에서 식사도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고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 진술했다. 학대 피해 아동은 혼자서 다락방에 살았다고 진술해 집 안에서도 철저하게 혼자 감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아동의 계부 B(35)씨와 친모(27)는 자해를 시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4시 20분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학대 아동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해 임시 보호 명령 결정을 내리자 이에 항거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체 일부를 자해하거나 거주지 4층 높이에서 투신을 시도했다. 법원과 경찰 등은 임시 보호 명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상상태에 대비해 소방당국 등 20여명과 함께 이들 집을 방문, 신속해 대처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적인 자해, 자살 시도가 있다고 판단해 응급 입원 조처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계부와 친모에 학대당한 A 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께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한 주민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두 차례 조사와 최초 상담 기록지 진술을 토대로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계부·친모에 대한 강제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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