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이름만 어촌계’ 인가 취소 엉거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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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법적 하자 없다” 표명에도 2013년 이어 또 ‘결정장애’ 행보

속보=전국 처음으로 ‘어업권을 상실한 어촌계’와 전쟁을 선포(부산일보 5월 28일 자 1·3면 보도)한 울산시 남구청이 ‘어촌계 설립 인가 취소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청문 결과를 받고도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달 28일 비공개로 지역 어촌계와 ‘설립 인가 취소’ 여부를 놓고 ‘청문’을 연 결과, 청문 주재자인 남구청 소속 변호사로부터 ‘해당 어촌계의 사업량 없음이 확인되므로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취소 처분이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청문에는 설립 인가 취소에 반대하는 일부 어촌계 대표와 울산수협 관계자가 참석해 남구청 공무원 등과 첨예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은 앞서 지난달 초 지역 어촌계의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고발성 민원이 잇따르자 매암·성외·황암·용연 어촌계 4곳 모두를 상대로 어촌계 설립 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남구청은 보름 넘게 어촌계 설립 인가 처분 취소 여부를 망설이고 있다.

남구청의 ‘결정 장애’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7년 전인 김두겸 전 구청장 때에도 ‘이름만 어촌계’를 상대로 인가 취소 절차를 밟았다가 어촌계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 넘어간 적이 있다. 남구 모 어촌계에서 장기간 활동한 한 어민은 “어촌계가 마을 어항도 없이 각종 바닷가 개발사업을 놓고 이권 단체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구청의 눈치 보기 행정 탓에 각종 민원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최종 취소 여부는 검토 중이다. 이번 주 안에 결론짓겠다”고 말했다.

남구청이 어촌계 설립 인가를 최종 취소하면 전국 첫 사례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 14곳, 부산 24곳 등 전국적으로 어업권을 상실한 어촌계가 수백 곳에 달한 것으로 추정돼 ‘울산발(發) 행정 제재’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전망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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