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전 냉동 보관으로 난임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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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정자 은행

정자와 난자를 배양하는 무균실의 인큐베이터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아래는 난자은행에 보존된 난자와 수정란. 세화병원 제공

나팔관이 막히거나 자궁질환 등의 이유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많다. 결혼이 늦어 고령으로 인해 아이를 못 갖는 경우도 흔하다. 이럴 때는 다른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공여받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난자를 구하지 못해 임신을 포기해야 하는 여성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소해 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난임·조기폐경 등 부작용 대비 보관
임신 계획 없는 미혼여성도 권장
냉동 난자는 ‘무기한’으로 보관 가능
정자 냉동 보관도 관심 높아져

“생명윤리법 근거 난자 매매 금지
난자 못 구해 ‘불법’ 저지르기도”



■난자 매매 합법화 방안 모색

자궁질환 등의 이유로 임신이 어려운 여성은 다른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받아야 한다. 난자 공여를 위해선 과배란 주사를 열흘간 맞아야 한다. 그리고 난자채취를 위해 산부인과를 3번 정도 방문해야 한다. 그 비용만 해도 400만~500만 원 정도 든다. 현재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난자를 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어가면서 대가 없이 선의로 타인에게 난자를 공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가까운 친족간이나 친한 친구에게 난자를 기증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정도다. 생명윤리법으로 난자 매매를 금지하고 있어 난임 여성들은 난자를 구하려면 법을 어겨야 한다. 그런 과정에 브로커에 속아 돈만 날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난자 매매는 종교계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합법화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찬 세화병원 병원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난자 매매가 허용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난자 매매 합법화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 수백만 원을 들여가면서까지 자신의 난자를 선의로 제공할 여성은 없다. 더는 난임 여성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난자 은행, 고령 임신과 항암 환자에게 도움

통상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가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기형아 임신과 유산 가능성이 커져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다.

직장생활로 여성들이 결혼하고도 출산을 늦추기도 한다. 그래서 당장 임신 계획이 없는 미혼여성은 난소기능이 좋은 젊은 나이에 난자를 채취해 동결 보존하는 난자 은행이 권장된다. 난자 은행에 보관된 난자를 임신을 원하는 시기에 해동해 나중에 정자와 수정을 거쳐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하면 된다.

난자 은행은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에게도 활용도가 아주 높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식세포의 기능 저하로 난임이나 조기폐경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 항암치료 전에 보관하면 아주 좋다.

난자 냉동법은 시험관 시술 방법과 유사하게 초음파와 피검사를 통해 난자 냉동의 적합 유무가 결정된다.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충분한 수의 난자를 얻기 위해 약 2주간의 과배란 유도와 난자 채취 과정이 필요하며 채취된 난자는 영하 196도에서 냉동 보관하게 된다.

난자 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고연령 임신에서도 임신율을 높여준다. 향후 난임 진단을 받을 경우에도 냉동 보관된 건강한 난자를 사용하면 임신율을 높일 수 있다.

냉동된 배아(수정란)는 5년 동안만 보존이 가능하나 냉동 난자는 무기한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정자은행, 영하 196도에서 동결보관

남성 난임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정자은행의 이용이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다.

정자은행이란 정액을 동결해 장기간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채취된 정액은 동결보호제와 혼합해 보관 용기에 담은 후 세포동결기에서 동결해 영하 196도 극저온의 액체질소에 냉동 보관한다.

그러나 정자가 동결과정에서 세포막 손상을 가져와 운동성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선한 정자보다는 임신율이 약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자은행은 성공적인 난임 시술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남편의 잦은 출장 또는 주말 부부 생활 등의 이유로 시술 당일 정액 채취가 어려운 경우 △늦은 결혼 또는 방사선, 독성물질, 자외선 등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이 많은 직업군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 본인의 정자를 보관 △정자의 수가 극히 적거나 정관 수술 전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자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정자은행으로부터 비배우자의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부부간에 기증 정자를 이용한 임신에 대해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이 비가역적인 무정자증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심각한 염색체 이상 질환으로 기증 정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자은행에 정자를 보관하는 비용은 채취된 정액을 동결하는 비용과 동결된 정자를 보관하는 비용으로 구별된다. 정액을 동결하는 비용은 30만 원 정도, 동결된 정자를 1년 동안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여만 원 정도다.

정자 기증자는 정액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을 거친다. 그리고 자신이 기증한 정자로 태어난 출생아와 친자관계를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무상기증이 원칙이며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 준다. 기증자의 비밀보장은 유지되며 받는 사람에게도 코드화되어 비밀이 보장된다.

이상찬 병원장은 “현재 우리병원 정자은행에는 혈액형별로 총 800여 샘플 정도가 보관돼 있다. 가족력의 질병이 없는 19~35세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병군 선임기자 gun39@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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