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제정됐지만 재정 분권 없인 ‘약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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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민선 7기 분권 토론회

부산일보사와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공동 주최로 ‘민선 7기 2주년,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점검 토론회’가 22일 오후 부산일보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원태 기자 wkang@

3년 차를 앞둔 민선 7기, 지난 2년 동안 지방분권은 얼마나 진척됐을까.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맞아 22일 부산일보사에서 열린 ‘민선7기 2년,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점검 토론회’에서는 “16년 만에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정 분권 없이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등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 일괄법’ 2021년부터 시행
국·지방세 개편 없인 효과 없어
장기적 분권 컨트롤타워 필요
국가균형발전위 위상 강화 주문
항만운영의 자율권도 보장돼야
‘지표’ 만들어 정책 평가 주장도


■‘반쪽짜리’ 지방이양일괄법

전문가들은 민선 7기가 3년 차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부터 추진된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해 1월 16년 만에 국회 문턱을 겨우 넘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중앙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것으로 2021년부터 시행된다. 중앙에 쏠려 있던 업무가 지방으로 옮겨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방의 재정 분권 없이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공통적으로 비판했다.

김진홍 부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국세-지방세 개편임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지출 권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자생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갑준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정부는 지난해까지 80대 20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2022년 말까지 70대 30 정도까지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수준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재정분권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며 지방세 비중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을 주장했다. 정 청장은 “부산 북구의 경우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에 따른 지방비 매칭에 많은 예산이 쓰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다”며 “이러한 지자체에 한해서 국비보조율을 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90%로 상향 또는 차등보조율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성대 배준구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정권 변화에 따라 균형발전추진기구가 수시로 변경되어 일관성과 실천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부처 기관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도 미흡하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요청했다.

■신공항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수

토론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과 동남권 신공항 유치가 부산 지방분권의 필수 과제로 제시됐다.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추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등을 고려했을 때 부산시는 인천공항 유사시 대체 가능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부시장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추가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타 시·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으로 더 많은 권한 주어져야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 분권의 첫 발걸음이며 이후 제2, 3차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법 개정안 통과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지방분권이 완성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한국해양대 해양행정학과 최성두 교수는 “자치분권 3법이 모두 통과되어야 지방분권 달성이 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천명한 만큼 헌법에 명시해서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부산에서는 해양 분야의 분권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공공기관 운영법 등 각종 법 제도에 묶여 있는 현행 체제로는 항만공사의 기능 확대에 한계가 있다. 독립적인 항만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박재율 대표는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만들어 정책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부산 지자체, 시민사회, 정치계, 경제계 등 지방분권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의 소통체계가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만들어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광명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이 모든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를 가지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지방분권은 당과 지역을 뛰어넘는 문제”라며 “부산 지역 18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와 통과에 초당적으로 힘써야 한다. 또한 수도권 논리에 맞서기 위해 다른 지역 의원들과 적극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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