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딸 학대’ 친모, 쇠사슬 사용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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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9세 딸을 학대한 계부(35)는 구속 송치, 친모(28)는 불구속 송치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A(9) 양을 도구 등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들 계부와 친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현병 등 이유 불구속 상태로
계부와 함께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특수상해 혐의에 가중 처벌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범 조항을 적용했다.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진다.

경찰은 지난 19일 친모가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해 8시간가량 조사를 마쳤다. 조사에서 친모는 쇠사슬을 이용한 학대와 상습적인 폭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계부와 마찬가지로 다른 도구 사용 등 일부 혐의는 부인하거나 가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친모는 A 양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 등 갈등이 생기자 학대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올 1월 가족이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 온 후 도구를 이용한 학대와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계부와는 달리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송치했다. 이미 계부가 구속돼 있는 데다 친모가 조현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조절을 못 했다.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지난 12일 도내 한 병원에 행정입원했다. 행정입원은 최대 2주간 가능해 오는 25일이 퇴원 예정이나, 정식 입원 치료로 전환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계부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 부부의 학대행위는 지난달 29일 A 양이 맨발로 거주지인 4층 빌라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탈출해 길거리에서 발견되면서 밝혀졌다. A 양은 당시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 등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A 양은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 도내 한 학대아동피해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A 양의 의붓동생 3명 역시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에 따라 도내 다른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의붓동생 3명은 학대 정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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