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면제” 평화의 소녀상 막던 걸림돌 다 사라졌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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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평화의 소녀상의 점용료 문제가 해결돼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돼 있는 부산 평화의 소녀상 모습. 강선배 기자 부산 평화의 소녀상의 점용료 문제가 해결돼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돼 있는 부산 평화의 소녀상 모습. 강선배 기자

부산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의 마지막 숙제였던 ‘점용료’ 문제가 해결됐다. 소녀상은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공공조형물로 인정받았으나 대신 1년에 수십만 원의 점용료를 내야 했다. 이에 최근 소녀상에 한해 점용료를 면제하는 조례가 추진되면서 비로소 소녀상이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됐다.

2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소녀상 점용료 전액 면제”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개정안 통과

“합법적 조형물 인정” 조례 이어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아온 셈


개정안은 도로에 설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 즉 소녀상에 대한 점용료 전액 면제가 골자다. 이를 대표발의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공조형물과 관련해 조례를 개정할 당시 점용료 문제를 살피지 못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녀상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조형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점용료 없이 소녀상을 세울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단체가 소녀상의 소유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점용료로 면제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다른 지자체에 설치된 소녀상의 경우 점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조형물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점용료를 면제받아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에서는 소녀상 자체가 지자체 재산이 돼 추후 시가 소녀상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2018년 서울 은평구에 세워진 소녀상은 약 2000명의 시민이 8300여만 원을 모아 조성했으나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원에 설치된 바 있다.

부산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없이도 점용료 면제가 가능한 방법을 찾았고 소녀상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게 됐다.

부산 소녀상은 2016년 12월 시민단체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일제의 과거사 사죄 촉구 의미를 담아 동구 고관로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웠다. 지난해 1월 소녀상의 관리 의무를 시에 부여한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도로법상 불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9월 기존 조례의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평화의 소녀상’은 합법적 조형물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도로법상 소녀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동구의 방침에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소녀상을지키는부산시민행동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녀상이 진정한 시민의 것이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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