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1년간 총허용어획량 전년보다 7.3% 감소 28만 604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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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2022년 6월 어기에 삼치가 총허용어획량 시범 어종으로 추가된다. 부산공동어시장에 위판된 삼치.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TAC)을 28만 6045t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고등어 전갱이 꽃게 등 12개 어종과 대형선망·연안통발 등 14개 업종에 대해 TAC를 적용하는데 TAC 할당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오징어와 고등어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올해 TAC는 지난해(30만 8735t)보다 7.3% 감소했다.

근해 대형선망이 잡는 고등어는 12만 3527t이 올해 TAC로 설정됐고, 오징어는 연근해 쌍끌이대형저인망과 채낚기 등 5개 업종에 대해 8만 1634t이 TAC로 정해졌다.

고등어·꽃게 등 12어종 대상
삼치는 시범 어종으로 추가

전갱이는 근해 대형선망어업에 대해 2만 9424t, 붉은대게는 동해 근해 통발어업에 대해 2만 5516t이 허용 어획량으로 설정됐다. 이밖에 부산·경남·전남 연근해에서 잠수기 방식으로 잡는 개조개는 1507t이 총어획량으로 확정됐다.

해수부는 시범 어종으로 지난해 갈치와 참조기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 6위를 기록한 삼치도 추가했다. 이 어종들은 내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어기에 TAC 적용대상이 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는 TAC 어획물을 수출할 때 세관 등 국가기관의 증명서를 통해 어획량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을 면제해 수출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TAC와 비교할 때 실제 어획량(소진율)이 60% 이하인 어종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어획량의 10% 한도 내에서 소진율이 높은 어선에 어획 한도를 더 늘려줄 수 있도록 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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