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 유흥주점·모텔 운영 성매매 알선 일당 잇단 실형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모텔을 차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15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점 업주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200만 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영업사장 2명과 주점 마담 등 총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6월 등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부산진구 서면로에 유흥주점을 차려 놓고 손님들이 찾아와 술을 마신 뒤 접대부와 성관계를 원할 경우 이를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점과 같은 건물에 모텔을 차려 놓고 함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93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동영상 제보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동영상의 제보자가 악의적으로 성매매 상황을 유도했고 여성 접대부의 알몸을 찍는 등 불법적인 내용을 촬영한 만큼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2차에 가서 차를 마셨는지, 성매매를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몸짓에 불과하다”며 “범죄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며 성매매 알선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이나 뉘우침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