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 유흥주점·모텔 운영 성매매 알선 일당 잇단 실형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지방법원 전경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모텔을 차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15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점 업주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200만 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영업사장 2명과 주점 마담 등 총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6월 등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부산진구 서면로에 유흥주점을 차려 놓고 손님들이 찾아와 술을 마신 뒤 접대부와 성관계를 원할 경우 이를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점과 같은 건물에 모텔을 차려 놓고 함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93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동영상 제보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동영상의 제보자가 악의적으로 성매매 상황을 유도했고 여성 접대부의 알몸을 찍는 등 불법적인 내용을 촬영한 만큼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2차에 가서 차를 마셨는지, 성매매를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몸짓에 불과하다”며 “범죄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며 성매매 알선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이나 뉘우침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