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T-BPA, 감만부두 3개 유휴 선석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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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선대·감만부두를 운영하는 부산항터미널(BPT)과 부산항만공사(BPA)와 감만부두 유휴 선석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BPT는 소송을 통해 유휴 선석에 대해 권리 확인에 나섰고 BPA는 3개 유휴 선석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해양수산부까지 중재에 나섰다.

26일 해양수산부와 BPT 등에 따르면, BPT는 지난 5월 법원에 부산항 감만부두 유휴 선석 1개 선석에 대해 BPA를 상대로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감만부두에는 사용하지 않는 선석 3개가 있는데 이 중 1곳에 대해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하자는 취지다.

BPT 지난해 권리확인소송 제기
통합운영사 출범 때 3개 반납
“필요 시 선석 제공 전제된 것”
BPA “항 운용 비효율 초래” 난색

BPT는 2016년 11월 신선대부두(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CJKBCT)와 감만부두 운영사(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BIT)가 통합해 BPT로 출범하면서 신선대, 감만부두 9개 선석 운영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BPT는 통합 이후 경영 문제로 BPA와 합의로 3개 선석을 반납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BPT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6개 선석에 선박 체선 현상 등이 발생했고 BPT는 추가 1개 선석 제공을 요구했지만 BPA는 선석 제공에 난색을 표해왔다.

BPT는 통합운영사 출범 당시 계약서에 따라 선석에 대한 권리가 있는 만큼 BPA가 선석을 추가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PT 관계자는 “1개 선석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경우 나머지 2개 선석에 대한 권리도 확인이 되는 셈이다”며 “체선이 진행되고 있고 선석 반납에는 필요시 선석 제공이 전제되어있는 만큼 선석 제공이 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

BPA는 BPT가 주장하는 선석 권리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3개 선석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BPA 입장에서는 BPT가 3개 선석을 모두 권리를 주장할 경우 부산항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반박한다. 3개 유휴 선석의 경우 이미 반납이 된 만큼 BPA는 부산항 전체 운영 차원에서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PA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부산항 전체 운영 차원에서 3개 선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갈등은 지난달 결렬된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우선협상 계약의 후폭풍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항통합운영사 출범의 전제조건이었던 BPT와 DPCT의 통합이 서컨테이너부두 우선 협상 결렬로 무산되면서 유휴 선석 권리 문제가 떠올랐다는 이야기다. 두 운영사가 통합했을 경우 BPT입장에서는 선석 확보가 가능했지만 통합이 무산되면서 선석 권리 주장이 시급해질 수밖에 없었다.

3개 선석 활용 방안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부산항 일반부두로 활용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12월 계약이 끝나는 부산-제주 페리인 세주페리의 선석으로 이용하는 안도 나온다. 장기적으로 볼 때, 2021년 계약이 끝나는 허치슨터미널 대체 선석으로 활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해양수산부는 중재에 나섰다. 이달 중순 한차례 만남을 주선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항 전체 운영 측면에서 BPA가 고민하는 지점, 운영사 입장에서 선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점이 모두 일리가 있다”며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있는만큼 소송 이전에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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