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에 마비된 부산 ‘특별재난지역’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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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기록적인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를 방문해 소방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이 폭우로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피해 복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부산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침수·붕괴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부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지난 24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자리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野 요구에 정부 “최선의 노력”
구체적 지원 규모는 추후 심의

특별재난지역의 개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산불·홍수 등 자연재난이나 건물붕괴·화재 등 사회재난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렵고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된다.

하지만 긴박한 상황인 만큼 피해 집계에 앞서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미래통합당 이주환(연제) 국회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에 대하여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국비 지원은 물론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 대상, 규모는 정부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대책본부 심의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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