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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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생명 존중도 안 보여”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일명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측의 상고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장대호가 자수한 점을 형량 감경요인에 반영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장대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며, 1·2심 재판부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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