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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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받고 있는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을 비공개 심의한 결과 직권조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지 이틀 만이다. 직권조사는 피해자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중대할 경우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인권위 측은 “제3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된 인권위는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서울시의 피해 방조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후 인권위는 성추행 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개선 방안을 검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추행 처리 절차도 살필 예정이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물론 서울시의 방조 의혹 등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의 성비위에 대한 견제조치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하자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단체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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