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전세 소멸? “부산선 월세 전환 많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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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월세(반전세)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전세 소멸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러면 부산에서도 전세→월세가 가속화할까. 전문가들은 “월세가 좀 늘 수는 있어도 전세가 계속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전세는 초저금리 시대에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다. 역설적으로 이 전세 제도는 또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도 매우 유리하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면(갭투자) 약간의 금액으로 내 집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전세가 다주택자를 양산해 우리나라 주택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한 셈이다.

세입자·구매자 모두에 장점
“전세 물건 줄어도 공급 많아”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앞으로는 집을 지렛대 삼아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월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학과장은 “임대차 3법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때문에 월세를 받아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 해도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구입한 사람이 많아 월세물량이 체감할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가 세입자에게 좋은 제도로 느껴지지만 갭투자로 부동산가격이 올라 결과적으로는 집주인이 돈을 벌었다”며 “시장이 왜곡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현실적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 3억~4억 원을 한 번에 빼주고 지금부터 월세를 할 것이라고 하는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 자금력을 가진 집주인은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은 중간에 전세→월세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려 준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임대차 3법’은 2년 전세를 4년 전세로 바꾼 것”이라며 “그만큼 시장에 나오는 전세물건이 감소할 예정이지만 부산은 공급이 많아 서울보다는 전세→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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