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1분 만에 앱으로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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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첫날 부전초등 앞 르포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강선배 기자 ksun@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됐다. 앱을 이용해 일반 시민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함께 운영되면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3일 오후 2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초등학교 정문 앞 골목길. 부산 관광 명소로 꼽히는 전포카페거리가 근처에 있는 데다, 상가와 원룸이 빼곡히 밀집한 탓에 이곳을 오가는 차량이 끊이질 않았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일부 차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갓길에 주차한 뒤 볼일을 보러 자리를 떴다.

단속 현수막 있어도 근절 안 돼
‘안전신문고’ 접속 사진 2장 촬영
과태료 부과, 신고 건수 늘어날 듯

본보 취재진이 이곳에서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해 봤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왼쪽 상단의 ‘안전신고’ 버튼을 누른 뒤, 신고 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제 필요한 건 사진이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차량의 전면이나 후면 등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제출하면 된다. 차량 번호와 스쿨존을 나타내는 표지판, 노면 등 안전표지가 함께 나와야 한다. 이 과정을 모두 밟는 데 든 시간은 불과 1분 정도였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접수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8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6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도 운영했다. 이 기간에 신고 접수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 대신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알리는 내용의 ‘계고장’만 받았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다만 스쿨존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소방시설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계도 기간 부산지역에 접수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398건에 달했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에 약 16건씩 접수된 셈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직 주민신고제에 대해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 신고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고 제도가 알려지기 시작하면 신고 건수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신고제 시행을 가장 반기는 건 초등생을 둔 학부모들이다. 초등생 자녀를 둔 주부 김 모(39) 씨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늘 불안했는데 아무래도 과태료가 부과되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스쿨존 내 단속 강화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 개포초등 인근에 사는 이 모(52) 씨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막자는 제도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주거지 인근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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