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덕~센텀 대심도’ 감사 결과 반발 확산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이하 대심도) 민간투자사업이 ‘부당하지 않다’는 부산시의 감사 결과에 시민단체와 부산시의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3일 가 입수한 부산시감사위원회의 ‘만덕~센텀 대심도 감사결과보고’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사업추진 절차에서 관계 법령, 지침 등에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는 없었다”는 결과를 냈다.

부산시감사위 “부당 처리 없어”
부산시의회 “의혹 바로잡겠다”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중앙기관 심의 등을 거쳐 전반적으로 사업이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비상탈출구 추가 설치나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운영기간 연장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사업 홍보 등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는 올해 5월 21일부터 20일간 시 도로계획과와 시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지적하지 못한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최종실시협약에 30년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40년으로 운영기간을 늘린 것은 ‘사실상 불법’ 이라고 지적했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실시협약안이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의회 동의를 받은 내용 일부를 변경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의회의 민자사업 동의권 침해이자 관련 조례 위반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부산시 감사는 이 같은 내용은 문제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사무처장은 “총사업비 7248억 원 중 국비 등 건설보조금 지원이 포함된 만큼 국정감사에서 40년 운영이 적절한지 등을 다뤄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 중 비상탈출구에 대한 사실 관계마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는 비상탈출구(지상대피통로)는 국토부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상 의무시설이 아닌 ‘권장시설’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시 감사위원회는 국토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 ‘피난대피터널(피난갱)’은 권장시설이 아닌 기본시설이라고 기재했다. 비상탈출구(지상대피통로)는 피난대피시설상 ‘외부(지상)대피통로’에 해당하며 이는 ‘권장시설’로 지정된 것이 맞는다. 지상대피통로는 피난연결통로 설치가 불가능한 지하도로 구간에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대심도에는 40개의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돼 있었으며, 이미 두 곳의 지상대피통로를 확보하고 있다.

박민성 부산시의원은 “부산시와 건설사가 공기 단축을 이유로 설치를 강행하려는 비상탈출구가 의무시설이 아닌 권장시설이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바로잡지 못하는 감사 결과를 보니 ‘가재는 게편’이라는 강한 의혹이 든다.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