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취득세 1~2주택은 현행대로, 3주택부터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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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10 부동산대책’ 국회 입법과정에서 주택 취득세 부분을 당초안과 달리 수정을 하면서 미처 이를 알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 혼선을 빚었다.

7·10부동산대책’ 입법 과정에서
‘2주택부터 강화’로 잘못 알려져
비조정지역 1~2주택은 변동 없어

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상안이 들어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취득세는 지방세다.

당초 국토부가 지난달 10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는 2주택은 취득세를 8%, 3주택 이상은 12%의 높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이는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이나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 내용을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조정대상지역까지 이렇게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행안위에서는 부산과 같은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과 2주택은 기존과 같이 주택금액에 따라 1~3%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를 매기기로 하고 의결했다.

즉 부산의 경우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도 기존 취득세율 그대로 내면 되고 3주택부터 강화된 세율을 내게 되는 것이다.

주택구입 예정자에겐 매우 민감한 사항이지만 이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도 아무런 추가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득세는 지방세여서 행안위 소관이라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발을 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대차 3법’ 국회 통과와 ‘서울권역 주택 추가공급방안’ 발표 등이 겹쳐지면서 취득세 개정사항은 관심사항 밖으로 밀려났다. 여기엔 비조정대상지역이 대부분 비수도권이어서 소홀하게 취급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도 지난달 말 행안부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보고 파악했다”며 “부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보다 취득세가 더 중요한데 잘 알려지지 않아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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