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실습생 표준협약서 안 쓰면 과태료 3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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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속보=해외 승선 실습 중 숨진 한국해양대생 고 정승원 씨 사고(부산일보 2월 12일자 1면 등 보도) 이후 ‘선박직원법’을 개정해 실습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정부가 법 시행을 앞두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월 18일 개정된 선박직원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의무 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시행령에 담은 것이다.

승선 실습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60만 원, 실습 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것이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은 이 밖에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기존 과태료를 인상했다.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 인정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승선 근무시키거나 외국 선박 승무 선원에 대한 검사와 심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렸다. 결원이 생겼는데도 통보하지 않았거나 승선 해기사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구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해수부는 시행령 외에도 승선 실습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를 마련 중이다. 행정예고된 표준협약서는 선박 소유자와 실습생의 권리·의무, 실습 수당, 실습 내용과 방법, 실습 결과 평가, 실습생 복리 후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박 소유자와 실습생, 지정 교육기관 3자가 서약을 맺도록 했다. 해수부는 의견 수렴 후 승선 실습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를 오는 19일 전 고시할 계획이다.

이호진 기자 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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