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 한동훈 공모 혐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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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사진 왼쪽) 전 채널A 기자가 5일 기소됐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함께 수사를 받아오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공소 사실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강요미수 적용
한 검사장 유착 증거 못 찾아

서울중앙지검은 5일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 수사를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다. 이 전 대표가 과거 신라젠의 대주주였고, 유 이사장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검찰 난투극’까지 벌였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돌렸다.

한편, 이날 한 검사장은 “애초에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 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와 의혹 제보자, 정치인이 연루된 ‘권언유착 의혹’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이 인물은 한 검사장과 정반대로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친정부 인사와 공모해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권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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