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들 ‘소음 폭행’ 시달리는 해운대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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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스포츠카나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몰며 굉음을 내는 폭주족이 설쳐 시민과 피서객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는 소음 측정기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해운대해수욕장·마린시티 등서
스포츠카·오토바이 폭주 잇따라
경찰·해운대구, 대대적 단속 나서

6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최근 피서철 들어 해운대해수욕장, 마린시티, 송정해수욕장 일대 도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폭주 운전이 만연하면서, 여름철로 접어든 지난달에만 피해 신고가 10건이나 접수됐다. 올해 들어 차량과 오토바이 폭주 관련 신고는 3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신고 내용 대부분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위험해 보행로를 걷는 게 두렵다’ 등 폭주족의 ‘굉음’이나 ‘난폭운전 위험’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신고 대부분은 폭주 차량과 오토바이 번호를 직접 확인한 피해자가 접수시켰다. 하지만 차량과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도로를 난폭하게 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미처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마린시티 일대에선 폭주 운전이 기승을 부린다. 밤만 되면 이들이 만들어 내는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고가 스포츠카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가 속력을 높여 왕복 8차로를 질주하는 것. 일부 스포츠카는 새벽 시간대 도로 한가운데서 원을 그리며 의도적으로 굉음을 내기도 했다.

마린시티 주민 윤 모(38) 씨는 “빌딩 숲 사이에서 스포츠카나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면 소리가 증폭돼 귀가 찢어질 만큼의 굉음이 난다. 아이가 자다가 스포츠카 소리에 놀라 일어난 적도 있다”며 “신고를 해 봐도 폭주족이 자리를 뜨면 그만이라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마린시티 도로에서 거점 순찰을 하고 있으나, 이들을 실제로 단속하기가 어렵다. 해당 차량 운전자들이 경찰의 눈길을 피해 자리를 뜨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폭주족 동호회 측의 활동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해운대구는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측과 합동으로 ‘폭주족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폭주족 동호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마린시티, 해운대 해변로, 송정해수욕장 도로 등에 소음 측정기와 영상 장비 등을 설치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소음기 불법 개조를 통해 굉음을 낸 운전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개조가 아니더라도 난폭운전을 하거나 굉음을 유발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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