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이권 다툼’ 조직 간 난투극, 고려인 등 6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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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남 김해에서 업소 보호비 상납 문제로 집단 난투극(부산일보 6월 23일 자 11면 보도)을 벌인 고려인 6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업소 보호비 상납 문제 ‘패싸움’
러시아·카자흐스탄 출신 등 구성
경찰 “점차 조직화… 집중 단속”

경남경찰청과 김해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외국인 2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패싸움을 벌인 외국인 조직의 두목 또는 패싸움 과정에 도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인물들은 구속됐다.

이들 조직은 올해 6월 20일 오후 10시 15분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에서 충돌했다. A조직 37명과 B조직 26명이 한데 뒤엉킨 난투극은 2분여 만에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돼 중단됐다. 일부는 현장에서 검거됐고 나머지는 도주했다.

이날 두 조직은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 쇠파이프, 각목 등 둔기를 이용해 난투극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적의 가담자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싸움을 벌인 곳은 김해시청 주변에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이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 시민의 경찰 신고가 이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조직은 경기도 안산 등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폭력 단체이며, B조직은 김해를 중심으로 부산·경남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싸움은 A조직이 자국민이 운영하는 도박장이나 당구장 등의 수익금 일부를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상납할 것을 요구했고, B조직이 이를 거부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조직의 역할·임무와 행동강령이 파악되지 않아 아직까지 조직폭력 형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들 대부분의 국내 체류 기간은 1∼2년 정도로 파악됐다. 연령은 20~30대가 대부분이다. 두 조직 폭행 가담자 중 7∼8명은 과거 본국에서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난투극 가담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구소련 국가 출신 고려인과 귀화한 한국 국적자 등으로 구성됐다. 불법체류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F-4 재외동포비자 등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상태였다. 이들 대부분은 농장, 공장 등에서 일하던 근로자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며 범죄 형태도 점차 조직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1개월간 외국인 폭력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외국인 간 폭력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에는 외국인 7만 5000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경찰청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집계한 지역 외국인 범죄자는 총 4997명이다. 이 중 332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 폭력범이 9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절도범이 뒤를 이었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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