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경력’ 복지시설장 채용, 복지계 반발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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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형 복지관에서 경력이 전무한 외부인사를 관장으로 선임해 복지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장이 되려면 10년 이상 경력이 필요한 서울과 달리 부산시는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아 벌어진 상황이다. 복지계는 ‘시설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장 채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산시에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인 출신 인사, 복지관장 선임
서울시, 경력 미달자는 채용 불가
부산은 기준 없어 제도 보완 필요

12일 지역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부산 A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인 B재단은 지난 5월 A복지관 관장으로 C 관장을 공개 채용했다.

C 관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에는 한 번도 종사해 본 적 없는 언론인 출신이다. B재단 관계자는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복지계에서는 “재단 입맛에 맞는 ‘낙하산 시설장’을 채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장의 ‘무경력’이 문제 되지 않는 이유는 부산시에 채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시가 올 4월 발행한 ‘2020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는 사회복지시설장 채용에 경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재단 임원의 친인척, 퇴직 공무원 등 예외적인 신분을 제외하고는 공개 채용을 거치기만 하면 사회복지시설장이 될 수 있다.

‘무경력’을 문제 삼지 않는 부산시와 달리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장 채용에 일정 기간 경력을 요구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1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여야 한다.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7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지적에 부산시도 서울처럼 시설장 채용 기준에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관련 경력이 없는 시설장이 복지시설을 맡는다는 것은 초보 운전자가 트럭을 모는 것과 같다. 전문성이 없으니 사회복지시설이 행정 중심으로 돌아가고 복지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것”이라며 “부산시도 사회복지시설장에 일정 기간 경력을 요구하는 등 채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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