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 ‘뒷광고’ 9월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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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양팡. 유튜브 캡처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다음 달부터 유튜브 등에서 ‘뒷광고’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뒷광고’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나 협찬을 별다른 표기 없이 자신의 콘텐츠에 노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사지침 개정으로 과징금·징역 등 처벌
유튜버 사과·은퇴 선언 속 ‘금지법’ 발의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시을) 의원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뒷광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뒷광고 금지법’에 따르면 인터넷 유명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SNS 등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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