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부산지검 부장검사 외부 시선 덜한 부산고검으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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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A 부장검사(부산일보 6월 5일 자 11면 보도)가 부산고등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2개월간의 직무 집행정지는 이달 초 끝났지만, 부산지검은 A 검사의 최종 처분에 고심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A 부장검사는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발령이 났다. 그러나 해당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기소 여부 등도 알려지지 않았다. 부산지검 측은 “사건은 수사 진행 중이며 징계법상 직무 집행정지는 2개월까지만 가능해 지난 5일 기간이 만료됐다. 현재 연가 처리돼 업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두 달 전 만취 상태 현장 체포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돼

지검 부장검사의 고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에 대해 법조계는 고심의 결과라고 봤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해당 간부에게 수사 업무를 맡길 수도 없다. 상대적으로 지검보다 외부 시선이 덜한 고검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기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 처분 전 ‘역풍’ 여론을 고려했다는 이야기다.

앞서 A 부장검사는 지난 6월 도시철도 양정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피의자로 A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른 곳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택시를 타고 양정역 인근에서 내렸고, 부산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길을 물어보려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고, 송치를 받은 당일 부산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 부장검사에게 2개월간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 기간이 끝났지만 기소 여부 등 최종 처분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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