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운전면허 정지·취소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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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범칙금과 더불어 벌점 또한 받을 수 있는데 이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평소 자신의 벌점이 몇 점인지 혹시 정지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연관 있는 버스, 택시, 화물, 대리운전, 배송 기사들은 더욱 조심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된다. 예를 들면 중앙선 침범 30점, 신호위반 15점을 받으면 45점이 되어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가 정지되면 1점을 1일로 계산되어 정지되는데 45점을 받게 되면 45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또한 벌점이 1년 이내 121점, 2년 이내 201점, 3년 이내 271점 이상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자신의 벌점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알아보면 된다.

온라인으로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이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벌점을 확인한 후 현재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20점이 감경된다.

다만 교육이 있는 날로부터 과거 만 1년 이내 벌점감경교육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벌점감경교육을 통해 교통법규준수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진호·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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