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종부세액 2.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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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개인+법인) 숫자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종부세 부과액은 2.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재위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은 모두 52만 453명으로 부과액은 1조 2698억 원에 달했다. 전년도보다 인원이 12만 7210명이 늘어났고 부과액은 8266억 원이 증가했다. 과거 사례에 비해 증가인원과 액수가 1년 만에 급증했다.

주택분 대상, 83명 준 1만 7954명
부과액은 250억 늘어난 447억 원
고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가 원인 



이 가운데 부산의 경우 모두 1만 7954명에게 447억 원이 부과됐다. 개인은 1만 7453명, 214억 원이었고 법인은 519곳, 233억 원이었다.

이를 2018년과 비교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83명이 줄었으나 종부세 부과액은 250억 원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부산에서 주택가격은 크게 오르지 못했으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종부세 부담액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은 6억 원 미만까지는 별로 오르지 않았으나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19.36%,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15.07%가 오르는 등 종부세 대상이 되는 비싼 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뛰었다. 이 때문에 2018년에는 부산의 종부세 납부가 1인당 평균 109만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249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정부는 지난달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더 높여 2020년도 종부세 부과액은 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3주택자가 합산해 시세 12억 원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과표가 3억 원 정도인데, 세율이 현재 0.6%에서 1.2%로 배가 껑충 오른다. 과표가 만약 3억 원이라면 그동안 18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36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비규제지역 1주택자나 2주택자는 세율이 0.1~0.3%포인트 올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52만 453명 가운데 서울(29만 7547명)과 경기(11만 7338명)가 79.7%를 차지했다. 울산의 경우 3892명이 91억 원, 경남은 7149명이 672억 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특히 경남은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종부세 부과액수가 세 번째로 많았다.

이와 함께 주택분뿐만 아니라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 모든 종부세는 전국적으로 3조 3471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4743억 원이 늘었다. 인원은 59만 5270명으로, 13만 1743명이 증가했다.

부산의 경우 주택+토지에 부과된 종부세는 2만 3068명에 1233억 원이 부과됐다. 종부세는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종부세가 급증한 것은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일부 다주택자 외에 대다수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으로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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