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어등·대형그물로 ‘싹쓸이’ 오징어잡이 선장·선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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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등과 대형 그물을 사용해 수년간 오징어를 싹쓸이해 온 선장과 선주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15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 트롤어선 선장 A 씨와 선주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이와 함께 선장 A 씨에 대해 91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각각 징역 8·10개월, 집유 2년
포획 113억 원 중 91억 원 추징
“어족 자원 고갈 위험 초래”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서구 선적인 139t 규모 대형 트롤어선의 선장이며, B 씨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다.

이들은 채낚기 어선에 설치된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이게 한 뒤 대형 트롤어선으로 싹쓸이하는 방법으로 2015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년간 총 511회에 걸쳐 113억 7650만 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 탓에 법을 준수하며 어업에 종사했던 어민들이 큰 피해를 봤으며, 오징어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잡아 어족 자원이 고갈될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거액의 추징 금액에 대해서는 “처벌 법규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사건의 포획 금액은 113억 원이 넘어 추징금을 부과해야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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