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입국 시 물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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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을 바로 압류하는 제도가 2017년 도입된 뒤 해마다 압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반입물품 압류 증가
외화·명품백 등 올들어 74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고액체납 명단에 공개된 자가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입국할 때 공항에서 반입 물품이 압류된 사례는 2017년 23건, 2018년 59건, 2019년 69건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만에 벌써 74건의 압류 처분이 있었다. 지난 3년간 실제 압류된 물품을 보면 외화, 명품백, 의류, 은화·금화, 골프채, 낚싯대, 시계, 선글라스, 코트, 속옷, 신발, TV, PC, 에어컨, 게임기, 휴대전화, 만년필 등 종류가 다양했다.

심지어 비트코인 채굴기, 승마용구, 하키스틱, 샹들리에, 클라리넷, 청소기, 의료기기, 커피머신, 현미경, 도자기, 공예품, 카페트, 아이패드, 유모차, 전기 자전거 등 고액·상습체납자들이 해외여행을 통해 들여온 물품들도 다수 압류됐다.

압류된 물품들은 외화의 경우는 현금으로 충당됐고, 물품의 경우는 전문 매각기관을 통해 공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품을 되찾아 가기 위해 체납됐던 세금을 납부한 경우도 있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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