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 분양권 무더기 ‘다운 계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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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의 분양 과정에서 ‘다운 계약’이 속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자체가 조사에 들어간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 금지 등 부동산 규제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 행위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거래가보다 1억~2억 낮게 신고
해당 오피스텔 감정원 조사 대상
지자체 민원 접수 조사 착수 예정

부산 부산진구는 “최근 관내 한 오피스텔의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무더기 다운 계약’이 의심된다는 민원이 10여 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다운 계약’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것을 뜻한다.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해 매도인은 양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는 방식이다.

실제로 A 오피스텔은 비슷한 수준의 층수인 데도 ‘네이버 부동산’에는 매매가 7억~8억 원으로 등록된 데 반해,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는 5억~6억 원 수준으로 고시가 돼 있다. 이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B 씨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매가를 비교해보면 실거래가가 1억~2억 원 차이가 난다. 피분양자 사이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이후 다운 계약이 판을 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돈다. 특정 오피스텔에서 벌어지는 분양권 다운 계약을 지자체가 제대로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운 계약이 적발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물론 중개업자까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매수인은 원래 내야 할 취득세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매도인은 취득가액의 최대 5% 과태료와 함께 탈세한 양도세도 모두 내야 한다. 공인중개사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럼에도 다운 계약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한층 강화된 분양권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이 60%로 오른 상태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진구는 이같은 민원을 접수해 다운 계약 여부를 곧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이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다운 계약 등 부동산 위법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는데, 해당 오피스텔은 이미 감정원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올해 말 감정원이 조사 의뢰를 하게 되면 분양권 전매 상황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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