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호가 조작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처벌 강화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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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의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한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범한다.

감독기구 등 법안 내달 국회 제출
이르면 연말부터 적발·처벌키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관련 법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제도·시스템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카페나 메신저, SNS 등을 통한 각종 시장 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이를 전담 적발할 정부기관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적발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현재 정부 시스템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14명으로 꾸려졌지만, 현 인력 규모상 역할에 한계가 있는 데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개별 대응은 사실상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인다.

따라서 새로 출범할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 거래법이 준수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을 집행하는 기구로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집행기관에서 대규모 파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기구 성격상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나 총리실 산하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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