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법안, 21대 국회 들어 재논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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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종호 기자

수도권과 지역의 고질적인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고향세’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되는 분위기다.

고향세의 골자는 타 지역 거주민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해당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 기부금이 증가하면서 지방 재정난 타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3개월간 관련 법안 6건 발의
여권, 균형발전 차원 ‘적극적’
도입 땐 지방 재정난 타개 도움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3개월 동안 고향세 관련 법안은 6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이개호·김승남·한병도·이원욱 의원과 무소속 김태호 의원이 각각 관련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명명한 기부금 모금·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을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모금 대상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세액 공제 및 지역 답례품 혜택을 주는 등의 기본 골격도 동일하다.

고향세 법안이 지방 재정난을 해소할 방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배경은 일본이 유사한 제도 도입으로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고향세 제도를 도입했는데, 2017년 기준 기부금 총액이 처음보다 약 44배나 증가해 세수 증대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들어 비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향세 관련 논의가 지방재정난을 해소할 대안으로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와 지방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고향세 도입을 포함시켰다. 이에 여야 의원 14명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중앙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세수 감소 우려를 제기했고,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이 장기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분위기는 크게 다르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일단 여권이 부동산 위기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관련 이슈들이 급진전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올해 중점 사업으로 고향세를 선정했고, 법안을 발의한 한병도 의원이 행안위 여당 간사를 맡았다는 점도 거론된다.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 측은 “최근 국가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재정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향세 논의도 이전보다 급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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