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받은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김일권 양산시장 대법원 판결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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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사진) 경남 양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언제 내려질까.

김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김 시장이 벌금을 100만 원 이상 선고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고 내년 4월 7일 양산시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최종심 차일피일 미뤄지자
시민단체, 판결 촉구 집회

정치권에선 김 시장에 대한 확정 판결이 지연되는 것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인다. 공직선거법(제270조)에 선거법 판결을 공소 제기 후 1년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김 시장과 비슷한 시기에 기소된 기초단체장들의 최종 판결이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김 시장보다 6일 뒤인 지난해 9월 10일 2심 선고를 받은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4·15 총선’ 때 중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됐고, 지난해 12월 4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선두 전 의령군수도 올 3월 최종 선고를 받았다. 두 사람에겐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확정 판결’ 원칙을 지킨 셈이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은 벌금 규모도 윤 전 구청장(150만 원)과 이 전 군수(300만 원)보다 크고, 2심 선고 시기도 앞서지만 아직도 최종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양산에 본부를 둔 희망연대는 올 1월과 2월 2차례에 걸쳐 대법원 앞에서 조기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김진숙 상임대표는 7월에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양산시의원들은 최근 대법원에 질의서를 보냈다. 김 상임대표는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스스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법원 판단이 올해를 넘기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시장이 2심 선고를 받은 지 1년이 다 됐고, 내년 양산시장 재선거 실시 문제가 조기에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실의 질의에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았고 대법관 3명이 의견조율 중”이라며 “의견일치가 없으면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할 것 같다”고 답했다. 권기택 기자 k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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