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주춤한 사이 TK통합신공항 ‘추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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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24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입법 추진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24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특별법안(초안)을 공개하고 차기 대선공약으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TK통합신공항을 중남부권 물류중심 관문공항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입법 가능성과 무관하게 20년간 부산·울산·경남(PK)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이 총리실 ‘깜깜이’ 재검증으로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뒤늦게 출발한 TK통합신공항이 한걸음 더 속도를 내는 셈이라 PK 정치권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홍준표, 특별법안 발의
차기 대선공약으로 입법 약속
‘가덕’은 총리실 재검증에 발목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대구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항 성격은 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한다”며 “공항과 비행장 규모를 최대중량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법안을 설명했다. 활주로 규모도 최소 3500m 이상 건설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며 “특히 신공항 관련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물류기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예산을 우선지원토록 했으며 외국인 투자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두고 ‘통합신공항 건설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를 포함, 신공항 건설 부문 29개 법률, 종전부지 개발 부문 101개 법률 등의 특례 및 의제를 통해 규제와 인허가 행정사항을 완화했다”고 했다.

물론 해당 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PK 정치권의 호응이 필수적이지만, 가덕신공항에 대해 사실상 ‘딴지’를 걸어온 TK 지역의 통합신공항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PK 정치권이 달가울 리 없다. 재정 당국의 반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에선 두 지역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기류도 없지 않다.

그래서인지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PK가 추진하는 가덕신공항은 물론 호남의 무안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국내 항공화물 98%를 인천국제공항이 독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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