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오늘부터 안 밝히면 불법 시행 전 콘텐츠도 수정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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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 지침 개정안 시행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개정안의 내용을 예시와 문답 형태로 상세히 설명한 안내서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수정해야 한다. ‘체험단’ ‘A사와 함께 함’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표시한 경우에도 다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는 식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유튜브 동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하면 된다. 유튜브는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써도 되는데, 해당 기능은 영상 시작 부분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는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 콘텐츠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이를 보고 추후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올린 후기 콘텐츠도 수정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해 적립금을 받았을 때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음식점에서 SNS 콘텐츠를 올리면 음료 등을 주는 이벤트에 응했을 때, 배달앱에서 후기를 썼을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1일부터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과 함께 법 자율준수 캠페인, 자율협약을 준비 중이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이번 안내서로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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