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마스크 안 쓰면… 처벌○ 구속×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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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부산시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고시문이 붙어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벌금을 부과받고 이와 관련해 폭행 등 소동을 벌이면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지역을 방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2일 현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전남·대구·대전·광주·충남 등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22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의 경우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부산 거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마스크 의무화’ 시도별 시행
처벌 규정은 지자체마다 달라

부산 10월 12일부터 과태료
9월 말까지 해수욕장선 벌금

소란 행위 중할 땐 구속될 수도
‘턱·코스크’ 세부지침 마련 중

다만 지자체마다 처벌 규정이 달라 마스크 미착용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부산시와 서울시의 경우 벌금 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경기도와 광주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처벌로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금액이 과태료에 비해 많으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만약 부산 시민이 경기도에 놀러 갔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 적발되면 경기도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부산에서도 이달 30일까지 해운대를 포함한 부산 해수욕장 5곳(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하고 이와 관련해 소란을 피울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찰청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관련한 시비 사건에 대해 총 385명을 수사해 198명을 기소했고, 14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5월 26일부터 전국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버스와 택시 등 운전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김 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준수 등 행위를 대표적인 생활 속 방역수칙 위반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조정관은 “혐의가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 배정하고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적극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9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는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마스크를 코에만 걸치는 ‘코스크’, 턱에만 걸치는 ‘턱스크’ 등에 관한 처벌 세부지침을 부산시가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전국 최초로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을 발표해,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아니면 입까지만 가리고 코를 내놓고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과 똑같이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또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써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겠다고 공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상황이 달라서 부산시도 관련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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