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풍은 신종재난” 하태경, 입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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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태풍 등 강풍 피해를 더욱 악화하는 ‘빌딩풍 문제’(부산일보 9월 4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 빌딩풍을 ‘신종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화를 거듭 약속했다.

하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빌딩풍이 상시 일어나는 구역으로, 이곳에 태풍이 불 경우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빌딩풍을 ‘재난’에 포함해 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빌딩풍은 바람이 도시 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면서 건물을 타고 올라 기존 속도의 배 또는 그 이상의 강한 돌풍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하 의원은 빌딩풍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제9호 태풍 마이삭 상륙 때 빌딩풍 영향까지 겹쳐 해운대 고층 건물 일대에는 기존 강풍보다 50% 정도 더 강한 바람이 불었다. 건물 외벽이 파손되고, 건물 유리창 수십 장이 깨졌다”며 “파손된 시설물 파편에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현재 △건축 허가 시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기준 포함 △방풍 시설 등 빌딩풍 고려 설계 의무화 △빌딩풍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하 의원은 “빌딩풍은 도시형 재난으로, ‘무방비 상태’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빌딩풍을 또 하나의 재난으로 인지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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